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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이후 절차(윤대통령 탄핵 가결)
라미77
2024. 12.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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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 됩니다.
탄핵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부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세 번째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일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 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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