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수령액

라미77 2024. 1. 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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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셔서 고민이시면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1. 연금지급 금액

 

 연금지급금액은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수령액 결정>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

 

 연금수령중에 담보제공 방식을 변경가능하다고 합니다.

 

 

 

3.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4.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신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 15, 20, 25,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5.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초기보험료 : 주택연금 가입 시에는 초기보증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연금을 대출잔액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주택금액의 1~1.5%이며 모의계산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비용

 실제로 내가 수령한 월 연금액뿐 아니라 연보증료와 이자가 매달 대출잔고로 쌓입니다.

 

 연보증료

 연 0.75%로 매달 발생하며 일할계산됩니다.

 

 이자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매달 받으시는 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금리는 [CD 금리 (3개월 변동) + 1.1%] 혹은 [COFIX 6개월 변동 금리 + 0.85%]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 가산금리가 0.1% 인하됩니다.

 

 

 

6. 예상 수령액 조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정보를 넣고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시세도 조회할 수 있으니 이용하는데 어려움 없으실겁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

www.hf.go.kr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 하락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령액도 낮아집니다.)

 

 

주택연금 장점 : 중도에 해지 가능하고 만기때 시세가 하락해도 추가 납부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단점 : 초기 가입비용이 많고, 해지 가능하지만 해지시 수령액에 이자까지 되돌려 줘야 합니다.  또한 도중에 시세가 많이 상승해도 수령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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