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vs 법인 비용 차이
라미77
2024. 9. 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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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는 수익 비용처리 부분에서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법인세 | 소득세 |
소득처분(세무조정) | 사외유출, 유보, 기타 | - |
유가증권 처분 손익 | 익금, 손금 인정 | 수입, 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
자산의 평가 이익 | 원칙 :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은 인정 |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산의 평가 손실 | 결산조정으로 아래 사항 인정 - 천재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손실 인정 - 파손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정 - 법소정의 주식평가 손실 인정 | 결산조정으로 아래 사항 인정 - 천재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손실 인정 - 파손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정 |
외화자산 부채 | 평가손익 : 익금손금으로 인정 상환손익 : 익금손금으로 인정 | 평가손익 : 인정하지 않음 상환손익 : 수입, 경비로 인정 |
대손충당금 | 대여금 및 유형자산처분 미수금도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 대여금,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없는 선급금 미수금 등은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
재고자산 자가소비 | - |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매출로 간주 -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 |
가사관련 경비 | - | 필요경비로 인정 하지 않음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 익금으로 인정 | 사업과 무관한 것 : 증여세로 과세 사업과 관련된 것 : 수입금액으로 인정 |
인건비는 복잡해서 아래표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 | 법인세 | 소득세 |
인건비 |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인정(대표자인건비도 손금인정) | 아래 인건비는 비용 불인정(그외 인건비는 비용인정) -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 인건비 -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 |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상자 | 대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임 | 다음은 설정 대상자 아님 - 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 -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 |
퇴직급여 연금충당금 한도 계산상 추계액 | 한도계산시 추계액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을 인정함 | 한도계산시 추계액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만 인정함 |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 손금인정(복리후생비) | 사업소득 필요경비 인정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보험료 공제x→경비 인정 [국민연금료] 종합소득 연금공제o →경비 不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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