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액 계산, 소득세율표(2024년 현재 소득세율표)

라미77 2024. 10.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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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후 아래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종합소득세액 계산구조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납부할 총세액

 

 

 

2. 종합소득 산출세액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표(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 동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1,400만원 이하 과표 x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x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x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액은 위와 같이 산출되지만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Max (ⓐ,ⓑ)

 ⓐ 일반산출세액 :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과세표준 - 2천만원) x 기본세율

 ⓑ 비교산출세액 :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 금융소득 x 원천징수세율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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