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라미77 2024. 11. 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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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거주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때 기초가 되는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구분 내용
원칙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는 하여야 함
특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확정신고 자진납부 기한

 

위에서 확정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납부기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분납 분납대상금액 :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기한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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