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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by 라미77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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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를 알기전에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차이를 아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에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

1월~6월분 → 7월 1일~7월 25일까지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간이 과세자(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분 → 1월 1일~1월 25일까지

 



2. 원천세


직원이나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공할 때,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3.3%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알바생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월급에서 떼서 대신 납부해주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비교적 자주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반기 납부는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에, 1년 동안 지급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가 필요한데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직원 및 알바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매달 신고 및 납부

매달 10일까지

✅ 반기 신고 및 납부

1~6월분 → 7월 10일까지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3.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을 잘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비교적 이용이 쉬운 간편장부도 인정해 줍니다. (사업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는 세무사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자동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분 → 5월 1일~5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 주요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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