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102 [소득세] 종교인 소득 [대상] 교회 목사님, 스님, 신부님(○) 관리집사(근로소득), 성가대, 반주자(기타소득) [원천징수] 교회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1년 동안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한 내역인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목회자는 2월 연말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한번으로 세금 신고가 종료 [소득 신고방식]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신고에는 필요경비 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종교인소득으로 지급시 2000만 원 미만은 80%, 2000~4000만 원 사이는 50%까지 공제해 주지만,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70%, 500~1500만 원 사이는 40%를 공제해줄 뿐".. 2025. 3. 7. 2025년 부동산세법 개정안 매년 세법은 많은 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 3. 2. [연말정산] 교회 연말정산 절차(원천징수 신고, 연말정산 일정) 교회(종교단체)에서 생활비나 사역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최근부터 세금을 내야해서 혼란스러운부분들이 있을텐데요. 교회(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고, 세금신고하는 절차는 일반 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종교단체)에서 매달 소득을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하셔야 하나 번거롭기 때문에 반기별 신고납부를 신청하셔서 1년에 두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종교단체)도 일반회사처럼 다음해 2월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교회(종교단체) 연말정산 상세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5. 2. 26. [상속세] 개정 상속세(상속세 변경내용) 올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상속세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안과 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곧 확정 될 예정입니다. 2025. 2. 18.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성실신고확인 대상요건, 혜택) 개인사업자 중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의 대상자는 업종별로 달라지는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대상금액 18년부터 변경)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경비율 주요내용(개인사업자 비용 처리)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 2025. 2. 17.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