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국내, 외국 모두 면세)- 국내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외국은 과세)- 수돗물(전기는 과세)-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지하철, 시내버스, 시외일반버스 등)- 주택과 그 부속토지 임대용역-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국민 후생 재화 용역-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된 교육용역문화 관련 재화 용역- 도서,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광고는 과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202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