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대상2 [사업장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유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업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 2025. 2. 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꼭 신고하세요(2월10일까지) 매년 연초에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구체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 2025.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