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세서 가산세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가산세 있음)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나 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법에서 정하는 시기내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급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 2025. 1. 26.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직원들에게 급여나 기타 소득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과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지급명세서 의미 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 기타, 사업 소득등) 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이후 부터 지급한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제출 기한 소득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