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1) 사업소득의 개념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영리목적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독립성) 계속적 반복적으로(계속 반복성)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
(2) 사업소득의 범위
-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정보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
- 소득구분 : 사업소득
- 수입시기 : [원칙] 빠른날(대가 받기로 한날, 용역제공 완료일), [특례] 계약기간 1년초과시 -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
2. 비과세 사업소득
(1) 논밭 임대소득
(2) 주택 임대소득(1개주택 소유한자(기준시가12억이하)
(3) 농어가 부업소득
(4) 어로어업, 양식어업소득
(5) 작물재배업소득
(6) 전통주 제조소득
(7)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3. 사업소득의 계산
총수입금액 | |
- | 필요경비 |
= | 사업소득금액 |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처리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구분 | 수입시기 |
상품, 재품, 그밖의 생산품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상품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날 |
상품등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 원칙 : 인도기준(명목가치 평가) 특례 : 현재가치 평가시 인정, 회수기일도래기준 계상시 인정 |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 단기 : 인도기준 장기건설 : 진행기준 |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 현금을 인출하는 때 |
인적용역의 제공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or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 |
5.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1) 소득의 지급자
구분 | 대상소득 | 원천징수세액 |
[원칙] 원천징수x |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 | - |
[예외] 원천징수o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여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입금액 x 3%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봉사료 | 봉사료 x 5% |
(2) 소득의 귀속자
구분 | 내용 |
과세방법 | [원칙]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함 [예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음(2천만원 이하) |
확정신고 |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함) |
주의 할점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과세표준 계산과 법인세법상의 법인 과세표준 계산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