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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종합소득세)는 아래 표와 같이 6개로 구분됩니다.
이자 소득 | 배당 소득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 연금 소득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총 급여액 | 총 연금액 | 총 수입금액 |
+ Gross up | |||||
- 필요경비 | - 근로 소득공제 | - 연금 소득공제 | - 필요 경비 | ||
= 이자 소득금액 | = 배당 소득금액 | = 사업 소득금액 | = 근로 소득금액 | = 연금 소득금액 | = 기타 소득금액 |
6개의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에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환급)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
-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
x | 세율 |
산출세액 | |
- | 세액감면, 공제 |
결정세액 | |
+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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