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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 의무자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 정의 | 납세의무의 범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입국하는 다음날 부터 출국하는 날로 계산) | 원칙 : 국내외 모든소득 예외(외국인 단기거주자) : 국내소득 및 국내로 송금된 국외소득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소득 |
→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 무관함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
→ 외국인 단기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구분 | 내용 |
원칙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or 1비거주자)로 간주 |
예외 | 각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비율 정해져 있음 & 분배비율 확인 →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비율 정해져 있지 않음 & 분배 확인 |
3. 납세의무의 특례
구분 | 내용 |
공동사업 | 원칙 : 공동사업자별 과세 예외 : 공동사업합산 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짐 |
[소득세]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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