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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 소득을 8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1번 이자소득에서 6번 기타소득까지는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묶어서 한번에 과세합니다.(종합과세)
이중 일부(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는 원천징수하여 과세 종결하기도 합니다(분리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소득세] 소득세 납세 의무자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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