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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자산별 양도소득세율 완벽 정리)

by 라미77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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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세율은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자산이 아래 분류에서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큰 세율이 적용 됩니다.
 

1. 기본 구분

구분 세율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원칙 분양권 60%
위 외의 자산 기본세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60%
분양권 60%
위 외의 자산 40%
토지, 건물 분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 주택, 조합원 입주권 70%
분양권 70%
위 외의 자산 50%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기본세율 + 10%
미등기 양도자산 70%

 
 

구분 세율
2그룹 주식 등 국내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 등 3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20%
(과표3억원 초과분 25%)
대주주가 아닌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20%
국외 주식 등 중소기업의 주식 등 10%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등 20%
3그룹 파생상품  10%
4그룹 신탁 수익권 20%
(과표3억원 초과분 25%)

 
 

2. 지정지역 내 부동산 특례세율

중과대상 부동산 세율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 +10%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기본세율 + 10%

 
 

3.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특례세율

중과대상 부동산 세율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각각 1개씩 보유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1세대3주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보유 총합이 3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 30%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등의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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