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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단계를 거쳐 세액이 산출됩니다.
양도 가액 | ||
- | 필요 경비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 차익 | ||
- | 장기보유 특별 공제 |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등에 적용 |
양도소득금액 | 그룹별로 구분 계산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그룹별로 연 250만원(미등기 자산은 제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x | 세 율 |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 |
양도소득 산출세액 | ||
- |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
- | 세액 공제 | |
양도소득 결정세액 | ||
+ | 가 산 세 |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가산세 |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 | ||
- | 기납부 세액 | 예정신고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
납부 할 세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음의 소득별(그룹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
[1그룹]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2그룹] 주식등의 양도소득
[3그룹] 파생상품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4그룹] 신탁 수익권의 양도소득
※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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