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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을 양도소득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은 제외)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는 조정금
위 비과세 대상중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 1세대가,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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