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서 납부 하게 됩니다.
-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토지매매양도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연중에 신고 하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연단위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
- 예정신고 기한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부동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없음)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x 양도소득세율
3.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납부
- 부동산매매업자는 예정신고산출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정신고 세액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 경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범위 (2) | 2024.11.01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0) | 2024.11.01 |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 대상 및 납부 (1) | 2024.10.26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0) | 2024.10.25 |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부금세액공제) (1)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