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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로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해당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 |
과세방법 | 신고납부 분리과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음 |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 = min (ⓐ,ⓑ)
ⓐ 분리과세방식 세액 = ① + ②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x 14% - 세액감면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종합과세방식 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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