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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도 신고 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고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연도에 하나의 부동산만 양도했다면 예정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물건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두개 물건을 합산하게 되면 단순세액합산한금액과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는 근처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신고하시는게 좋지만 간단한 건 같은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아래 양도세 신고서작성하셔서 세무서에 직접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직접신고하시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신고하시는 경우는 위 신고서식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지출증빙(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비용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서식은 일반적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식과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식이 있습니다.
간편신고서식은 당해 하나의 물건만 양도하는 경우 사용하시면 되고, 두개 이상의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반신고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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