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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는 아래와 같은 거래가 해당됩니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공급한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재화의 수입은 수입자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기준은 대가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가관계 있음 | 부가가치세 과세 ㅇ |
대가관계 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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