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대전제는 대가관계가 없음)
- 수재, 화재, 도난, 파손,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멸실 되는 경우
-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의 손해배상금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 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영업손실 보상금 |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및 특별회비
- 골프장, 테니스장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거치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
- 화주가 선주로 부터 받는 조출료 등
-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재화
-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반응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의 특례 (0) | 2025.01.06 |
---|---|
2024년 연말정산 꿀팁 (0) | 2025.01.05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사례(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1) | 2024.12.31 |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재화의 정의) (0) | 2024.12.29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과세 대상) (0) | 202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