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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따라 과세귀속기간이 달라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금 신고기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공급시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로 정해집니다.
다음은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입니다.
구분 | 공급시기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조건부 용역 공급 |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중간지급조건부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간주임대료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안분) |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 | |
BO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게 한 경우 | |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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