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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무조건 영세율 적용
-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 그 해당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영세율 상호주의 적용)
2. 사업자별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영세율 적용o |
간이과세자 | 영세율 적용(매입세액 환급x) | ||
면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x |
3.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획득 재화, 용역의 공급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부가가치세에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자세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영세율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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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재화, 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면세)하기도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거래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구 분면세 대상기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미가공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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