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 대상 및 납부
1. 원천징수 소득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고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위 열거된 모든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 국세..
2024. 10. 26.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부금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감면하는 과정은 소득단계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 세액단계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 분내 용세액공제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나머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정치자금, 월세, 성실사업자, 우리사주조합기부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세법상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월공제가 ..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