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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양도세) 1.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대상 -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 매매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계산해서 납부 하게 됩니다. -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토지매매양도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연중에 신고 하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연단위로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 - 예정신고 기한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 부동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 매매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없음)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등매매차익 x .. 2024. 10. 26.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 대상 및 납부 1. 원천징수 소득대상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떼서 주고 대신 신고 납부까지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위 열거된 모든소득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 이자, 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  -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인적용역, 봉사료 외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 기타소득 중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예외 : 국세.. 2024. 10. 26.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 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세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율로 분리하여 납부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 구분내용적용대상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해당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임대소득과세방법신고납부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음-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사업자 등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2024. 10. 25.
경북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지원 혜택(선착순) 경상북도에서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자녀 이상이 혜택대상에 해당되고 5만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고 하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가능합니다. https://happybus.or.kr/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 시스템경북 지역의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임산부, 산모,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 접수 및 운영happybus.or.kr 2024. 10. 24.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기부금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감면하는 과정은 소득단계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 세액단계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전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 분내 용세액공제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것나머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정치자금, 월세, 성실사업자, 우리사주조합기부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세법상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이월공제가 ..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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