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습소 사업장현황신고1 [사업장현황신고]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상세 안내(홈택스 직접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하실때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학원(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없이 홈택스에 직접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신고 하실려면 공인인증서나 홈택스에서 요구하는 인증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 로그인 했다는 전제하에 사업장현황신고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접속경로입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일반신고, 사업장현황신고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접속하셨다면 사업자 등록번호 등 기본사항 입력하셔야 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수입금액 내역을 입력하시면 됩..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