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복식부기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장부 작성(간편장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 따로 회계처리가 어려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1.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3. 간편장부 작성 혜택 4. 간편장부 작성 예 장부 작성이라고 하면 어려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가계부 쓰듯이 거래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간편장부 작성 주의점위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과세사업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하시는 분들도 매출, 비용 입력하실 ..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