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 혼자하는 방법1 [사업장현황신고] 학원사업자 신고 방법(홈택스 직접신고, 상세설명)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 등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화면 중앙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로그인 화면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겠습니다.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내역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