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1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가산세 있음) 개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나 단체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근로, 기타, 이자, 배당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소득의 구분에 법에서 정하는 시기내에 지급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월급처럼 고용관계에 의해 지급되는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고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도 종교인(목사님, 스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간.. 2025.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