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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feat. 금융투자소득세)

by 라미77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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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의 지급자 : 원천징수

 

- 국내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 : 원천징수 함(원천징수란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차감 지급하는 방식)
- 국외에서 지급하는 금융소득 : [원칙] 국내에서 원천징수x,  [예외]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자가 원천징수

 
 

2. 소득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1) 금융소득의 구분

구분대상소득과세방법
비과세 대상비과세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실지 명의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 등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국외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부 과세 대상위 외의 나머지 금융소득조건에 따라 분리 or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조건부 과세대상 =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체 종합합산 과세, 이하 인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합산
 
 

(2)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 이자소득금액 = 종합합산대상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금액 = 종합합산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Gross up금액
 

 

3. 금융투자소득세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 ,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소득세법상의 금융소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주주 또는 일정금액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가 주식을 양도할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내외 주식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채권과 같은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무조건 차익의 20~25%를 부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민들이 유일하게 투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너무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세금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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