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비용1 [개인사업자] 경비율 주요내용(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경비율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나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만 적용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 2025.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